•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국민연금 이렇게 달라진다…더 일할수 있어 노령연금 연기하면 이익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2-11 00:00 조회18,009회 댓글0건

    본문

    국민연금 이렇게 달라진다…더 일할수 있어 노령연금 연기하면 이익

    Q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연기연금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던데, ‘연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A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재직자노령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했으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기간에는 일정금액을 감액해 지급하는 노령인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의 연기를 신청하면 수급시기를 연기하고 그 기간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근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Q 그렇다면 현재 60세가 됐지만 계속 일을 할 수 있는데, 월 40만원의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신청하면 1년 후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급시기 연기에 따른 연 지급률 6%를 가산해 월 42만400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다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추가로 인상됩니다. 다만 연기신청 횟수는 한번뿐입니다.

    <경향신문 2007-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