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2007 행복한보금자리지원사업(개인주거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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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2-28 00:00 조회14,4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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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2007 행복한보금자리지원사업(개인주거지원)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안전, 건강의 위협과 생활불편으로 시달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산지부와 함께 &2007 행복한 보금자리 지원사업&(개인 주거지원)을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목적 :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신체,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빈곤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행복한 생활공간 창출
2) 신청접수기간 : 2007년 12월 17일(월) ~ 2008년 1월 4일(금) 도착분까지
※ 1차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2차 신청접수기간 추후 공고 예정
3) 지원규모 : 359,000,000원
4) 가구당 지원한도액 : 500만원
5)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게층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 노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2007년 12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
2. 사랑의 집고치기 신청
1) 지원신청희망 개인 :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처에 상담하고, 개별 지원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
※ 구비서류
① 사진자료 (주거개선이 필요한 부분 중심)
②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 주거환경개선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 신청처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민간복지기관 담당 사회복지사 혹은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제출. 개인별 신청불가
※ 차상위계층 추천서는 해당 읍,면,동 또는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첨부.
3. 문의처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산지부 (☎ 051-852-0531~2)
4. 비 고
본 사업은 심사에 의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확정됩니다.
1차 심사후 가구별 선정결과는 2008년 1월 14일경 부터 연락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작성 양식은 첨부된 파일 참조
우리 협회에서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안전, 건강의 위협과 생활불편으로 시달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산지부와 함께 &2007 행복한 보금자리 지원사업&(개인 주거지원)을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목적 :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신체,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빈곤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행복한 생활공간 창출
2) 신청접수기간 : 2007년 12월 17일(월) ~ 2008년 1월 4일(금) 도착분까지
※ 1차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2차 신청접수기간 추후 공고 예정
3) 지원규모 : 359,000,000원
4) 가구당 지원한도액 : 500만원
5)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게층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 노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2007년 12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
2. 사랑의 집고치기 신청
1) 지원신청희망 개인 :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처에 상담하고, 개별 지원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
※ 구비서류
① 사진자료 (주거개선이 필요한 부분 중심)
②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 주거환경개선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 신청처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민간복지기관 담당 사회복지사 혹은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제출. 개인별 신청불가
※ 차상위계층 추천서는 해당 읍,면,동 또는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첨부.
3. 문의처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산지부 (☎ 051-852-0531~2)
4. 비 고
본 사업은 심사에 의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확정됩니다.
1차 심사후 가구별 선정결과는 2008년 1월 14일경 부터 연락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작성 양식은 첨부된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