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모든 노인에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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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1-28 00:00 조회19,7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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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모든 노인에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인수위, 기초연금 통합 &새 국민연금제& 추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내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25(2009년)~10%(2028년)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돼 ‘새 국민연금제도’로 흡수ㆍ통합된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에서 매달 A값 이상의 연금을 받는 대부분의 가입자는 새 국민연금제도 아래서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연금(기초연금 포함)을 받고 보험료율(9%)도 달라지지 않는다.
27일 정부와 연금 전문가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기초연금 도입 및 국민연금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국민연금기금 재정을 안정화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새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도입돼 소득ㆍ재산이 일정 수준을 밑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60%(하반기 기준)에게 매달 A값의 5%(8만4,000원)까지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A값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 번거로운 소득ㆍ재산조사도 사라진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조세 수입, 즉 정부 재정에서 지급되며 국민연금기금과 별도로 운용된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게 될 국민연금월액이 기초연금보다 많은 대다수 가입자가 매달 받는 ‘새 국민연금’(정부가 주는 기초연금+국민연금기금이 주는 연금)은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기금이 주는 연금에서 기초연금월액만큼을 빼고 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9%의 보험료를 내고 2007년까지 가입기간 평균 소득월액의 60~70%(40년 가입자 기준), 올해 50%, 오는 2028년 40%를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큰 틀은 유지된다.
이 같은 인수위안에 대해 한 연금 전문가는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연금 20%+소득비례연금 20%’ 안과 수정안들에 비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게 줄고 3년여의 진통 끝에 여야가 지난해 합의 처리한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흔들지 않아도 돼 국민과 야당ㆍ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2008-01-27>
인수위, 기초연금 통합 &새 국민연금제& 추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내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25(2009년)~10%(2028년)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돼 ‘새 국민연금제도’로 흡수ㆍ통합된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에서 매달 A값 이상의 연금을 받는 대부분의 가입자는 새 국민연금제도 아래서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연금(기초연금 포함)을 받고 보험료율(9%)도 달라지지 않는다.
27일 정부와 연금 전문가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기초연금 도입 및 국민연금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국민연금기금 재정을 안정화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새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도입돼 소득ㆍ재산이 일정 수준을 밑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60%(하반기 기준)에게 매달 A값의 5%(8만4,000원)까지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A값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 번거로운 소득ㆍ재산조사도 사라진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조세 수입, 즉 정부 재정에서 지급되며 국민연금기금과 별도로 운용된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게 될 국민연금월액이 기초연금보다 많은 대다수 가입자가 매달 받는 ‘새 국민연금’(정부가 주는 기초연금+국민연금기금이 주는 연금)은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기금이 주는 연금에서 기초연금월액만큼을 빼고 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9%의 보험료를 내고 2007년까지 가입기간 평균 소득월액의 60~70%(40년 가입자 기준), 올해 50%, 오는 2028년 40%를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큰 틀은 유지된다.
이 같은 인수위안에 대해 한 연금 전문가는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연금 20%+소득비례연금 20%’ 안과 수정안들에 비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게 줄고 3년여의 진통 끝에 여야가 지난해 합의 처리한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흔들지 않아도 돼 국민과 야당ㆍ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2008-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