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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Q&A 1. 기초노령연금에서 산정되는 재산 유형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2-05 00:00 조회20,441회 댓글0건

    본문

    보건복지부가 2008년 1월부터 저소득 노령계층의 빈곤완화와 생활안정을 위해 전체 노인의 6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재산이 일정 이하일 때 일정액의 연금을 제공해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5%가 매달 지급될 예정이다. 포커스신문은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8회에 걸쳐 지면 Q&A를 진행한다.

    ▶ 기초노령연금에서 산정되는 재산 유형은?
    거주형태별로 확인7000만원 전세 수급

    Q : 임차보증금 7000만원짜리 전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기초노령연금에서 산정되는 재산유형에 전세의 임차보증금은 어떤 유형으로 포함되며 또 어떻게 확인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하다.

    A : 임차보증금 7000만원의 전세 거주자 노인부부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기초노령연금에서 산정되는 재산 유형 중(부부노인은 노인 합산 기준) 거주형태별 보유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3가지가 있다.
    자기 소유일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며, 전-월세 등 타인의 집에 임차한 경우에는 전-월세 계약서를 확인해 재산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3자 등 무료임대일 경우엔 무료임대계약서를 확인한다.
    해당 거주지의 주택소유자에게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업무 담당자의 정확한 조사가 진행돼 고의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신청을 한 경우 수급권을 정지하고 과태료 징수 및 환수조치를 한다.
    특히 노인 명의의 고급 주택에 자녀가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고 부채로 차감해 달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나, 기초노령연금의 재산 유형에서 부채로 인정되는 항목은 금융권대출 등의 금융권 부채와 건물 등 소유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기상 확인되는 금액, 신용카드 미결제금액이다. 신청인이 가족 간의 의도적인 전세권설정을 하는 행위는 부채로 인정받기 어렵다.

    /도움말: 보건복지부 콜센터 유원영 파트장

    <포커스신문사 200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