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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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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앞두고 통장 해약 잇따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1-02 00:00 조회17,284회 댓글0건

    본문

    정기예금.펀드 등..소득.재산 적어야 혜택받아

    (안산.안양=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 내년 1월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을 앞두고 70세 이상 노인 명의로 가입한 금융상품을 해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 노령연금 수혜자와 지급액을 결정하기 때문으로, 금융기관 창구마다 정기예금과 펀드 등을 중도 해약할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아졌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김모(46)씨는 최근 만 73세인 모친 명의로 개설한 정기예금과 펀드 등 6천만원 상당의 금융상품을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해약했다.

    만기가 6개월 정도 남았고 정기예금에는 이자 비과세 혜택까지 있지만 해약으로 돌아올 손해보다 매월 8만3천640원씩 받게 될 노령연금에 더 끌렸던 것이다.

    만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회사원 박모(48.경기도 안양시)씨는 공시지가 6천여만원 상당의 아버지 명의로 된 땅과 2년 만기인 1억원짜리 신탁예금의 처리를 놓고 고심중이다.

    박씨 부모의 경우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40%에 속한 것으로 평가되면 매월 13만3천820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박씨는 2일 "어차피 정부가 전체 노인의 60%에게 주기로 한 혜택인 만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편법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들처럼 노령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 명의로 된 재산을 감추거나 줄이려는 시도가 오는 16일인 연금 집중신청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부쩍 늘어났다.

    시중은행의 한 입출금 담당 직원은 "최근 들어 정기예금의 중도 해약에 관한 문의가 많아졌고 실제 해약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 만 70세 이상,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순으로 60%에 혜택이 돌아가며 모두 300만명 가량이 해당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월 소득이 혼자 사는 노인은 40만원, 부부는 64만원 이하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중 하위 40%는 전액을, 차상위 20%는 이보다 조금 적은 액수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