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국민연금의 재발견 … 모르면 &세금& 잘만하면 &老테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1-05 00:00 조회17,169회 댓글0건

    본문

    국민연금의 재발견 … 모르면 &세금& 잘만하면 &老테크&


    &최저 생계비도 보장 못하는 궁(窮)민연금,국가에 강제로 내는 국민헌(獻)금&

    국민연금 재정에 관한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생겨난 오명들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풍요로운 노후를 책임져 주는 안전판은 아니다.

    보장부분이 적어 &국민 용돈&이란 얘기도 나온다.

    대부분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여기는 이유다.

    많이 내면 낼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적게 내거나 짧게 낼 궁리를 한다.

    하지만 미우나 고우나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판이다.

    여기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최고의 안정성에다 현재 연 8% 안팎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괜찮은 &노(老)테크& 상품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노후를 위한 &재테크&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미운오리 새끼&로 여겨지는 국민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풍요로운 노후를 돕는 &백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국민연금은 수입이 있는 사람만 가입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입이 없는 전업 주부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전업 주부인 나주부씨(59)는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케이스.지난 114개월(9.5년)간 매달 9만6400원씩 총 1098만6900원을 납부했다.

    내년 연금 수급연령인 60세가 되면 매달 23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4년간만 연금을 받으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회수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78세)을 감안해 18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총 4900만원이 넘는 돈을 수령하게 된다.

    납부한 보험료의 4배가 넘는 액수다.

    물론 최근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으로 연금지급률이 현재 평균 소득월액의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이면 40%가 된다.

    이처럼 더내고 덜받는 식으로 연금개혁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현 세대들에겐 국민연금만큼 이득이 되는 상품을 찾아보기란 쉽지않은 게 현실이다.

    국민연금을 가장 기본적인 노후의 보루로 삼고,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완한다면 풍요로운 &인생 2막&을 맞을 수 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되느냐,노후의 &효자&가 되느냐는 활용하기 나름이다.

    <한국경제 2007-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