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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관서 무료법률상담 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0-09 00:00 조회16,743회 댓글0건

    본문

    복지관서 무료법률상담 받는다

    대한변협 노인법률지원위원회, 연말부터 실시

    변호사 복지관 배치… 소송료 대여 법률구조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서울지역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전국 노인복지관에서 변호사로부터 전문 법률상담을 비롯해 필요할 경우 소송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용은 전액 무료다.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위원회 임통일(49·사진)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국 노인종합복지관에 협회 소속 변호사를 배치, 어르신들께 필요한 법률자문활동을 무료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르신들은 유산, 상속, 유언, 유기, 협박 등에 연루돼도 마땅히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처지”라며 “각 복지관이 선정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당직변호사제를 운영, 무료로 법률자문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노인학대 등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인권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 올해 초 협회에 노인법률지원위원회를 조직한데 이어 2월부터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해 현재 90여명의 지원자를 확보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최근 개원 5년차 이하의 청년변호사단 소속 400여명이 노인법률자문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전국 183개 노인복지관에 변호사 1명을 기본 배치하는 한편 당직변호사제를 운영, 법률상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서울지역 27개 및 경기도 30개 등 수도권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활동하면서 대상지역을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관련 사회단체와 협력해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법률지원위원회는 소송이 필요한 어르신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기금을 통해 소송료를 대여, 법률구조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변호사도 고령화시대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찾아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 노인법률지원위원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노인법률지원위원회는 법률자문 외에도 어르신들의 사회적 권리 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달 2차례 복지관, 노인인력개발원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노인정책수립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과 장기요양보험 시범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인법률지원위원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서경석)는 9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법률지원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