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가 위험한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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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2-04 00:00 조회19,6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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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가 위험한 진짜 이유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는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 이유, 자신의 스트레스 등으로 자신의 친족을 학대하고 있는 사람들과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학대의 범위는 이제 부인, 아이를 넘어서 노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 특히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학대당하는 노인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노인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인구가 적지 않아 이들이 학대를 당하더라도 알아낼 수가 없으며 노인에게 가하는 학대가 아동학대나 부인, 남편 학대보다 사망과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렇지만 노인의 특성을 알면서도 노인학대가 실제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등의 기타 학대에 비해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 노인 학대, 위험성은 상상 이상
노인학대의 가장 큰 위험성은 바로 사망과의 연결성이다. 복지부가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언어·정서적 학대가 42.3%, 방임(22.2%), 신체적 학대(20.9%), 재정적 학대(11.3%)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노인도 성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위와 같은 학대의 방법이 사망과는 큰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지만 실제 학대의 영향력은 상상 그 이상이다.
우선 가장 많이 일어나는 언어·정서적 학대는 노인의 우울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보통 노인은 우울증의 빈도가 낮은 편이지만 우울증이 생기면 자살을 시도하는 확률이 매우 높고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 성공률도 매우 높다.
결국 언어나 정서적 학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죽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만약 우울증이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치매와 연관성이 높아 치매가 발생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여기에 겉으로 봤을 때 우울증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숨겨진 우울증이 많고 우울증 증세가 신체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쉽게 알아채기 어렵다.
무엇보다 노인에게 가하는 신체 폭력은 직접적 사망의 큰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직접 흉기를 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노인은 골다공증 등으로 손상 위험도가 매우 높아 작은 골절에도 매우 취약하고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성인은 골절이 되더라도 쉽게 회복될 수 있지만 노인의 경우 수술하기도 어려울 수 있으며 급기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 실제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연결하는 고관절이 골절될 경우 70세 이상은 2개월 내에 사망할 확률이 50%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골절노인은 불편한 신체에 자신감을 잃고 사회생활도 위축될 수 있어 인지장애나 우울증이 동반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임의 가장 흔한 유형으로 꼽히는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것도 노인에게는 치명적.
노인병학회 윤종률 이사장은 "쉽게 설명하자면 노인이 하루를 굶었을 때 느끼는 충격은 청년이 5일을 굶는 것과 비슷하다고까지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노인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체력이 약하고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영양보충이 생명과의 연관성에서 볼 때 훨씬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며칠 방치하다가는 바로 영양실조로 사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력저하, 면역저하 등을 불러와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의 조사결과 지난 2006년 전체 피해노인 2274명중 85세 이상 초고령 피해노인 수가 359명으로 17.8%인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8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5.7%인 점과 비교했을 때 초고령노인에 대한 학대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전문의들은 더욱 사망과의 연관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 노인학대, 신고는 누가?
노인학대의 증가가 가파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는 2274건으로 2005년에 비해 11.6%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이 수치가 전부가 아닐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학대를 당하는 노인 중에는 거동이 불편해 바깥출입이나 조용하게 지내는 노인들이 많은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노인인구가 늘면서 학대를 당하는 노인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도 작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은 2006년 12억원, 2007년 20억원, 내년도에는 22억원 정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로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예방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반인의 인식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인터넷으로 노인학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보면 대부분이 국가가 운영하는 예방센터이며 노인이나 일반인이 운영하는 연구기관 또는 NGO는 1~2곳으로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는 아동학대와 비교하면 극히 적은 실정.
특히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과 노인학대의 70~80%가 가족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신고 자체를 꺼리거나 주위 사람도 알면서도 차마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경기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는 "신고의무자 규정이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규정이나 교육과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다.
현재 신고의무자는 의료인, 전담 공무원, 상담센터의 상담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이지만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
최근 들어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신고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더불어 노인복지 시설의 보강도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예산은 크게 늘지 않고 있지만 일시보호를 해야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족한 예산은 지역사회에서 도와주고 있지만 인식이 낮은 편이라 이처럼 일시보호를 해야 하는 노인이 늘어날 경우 그들의 도움도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측은 "노인학대 피해노인 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은 시설입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정, 긴급복지 지원 등 사후처방에 불과하다"며 "노인학대는 노인의 경제권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시스 2007-12-03>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는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 이유, 자신의 스트레스 등으로 자신의 친족을 학대하고 있는 사람들과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학대의 범위는 이제 부인, 아이를 넘어서 노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 특히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학대당하는 노인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노인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인구가 적지 않아 이들이 학대를 당하더라도 알아낼 수가 없으며 노인에게 가하는 학대가 아동학대나 부인, 남편 학대보다 사망과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렇지만 노인의 특성을 알면서도 노인학대가 실제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등의 기타 학대에 비해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 노인 학대, 위험성은 상상 이상
노인학대의 가장 큰 위험성은 바로 사망과의 연결성이다. 복지부가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언어·정서적 학대가 42.3%, 방임(22.2%), 신체적 학대(20.9%), 재정적 학대(11.3%)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노인도 성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위와 같은 학대의 방법이 사망과는 큰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지만 실제 학대의 영향력은 상상 그 이상이다.
우선 가장 많이 일어나는 언어·정서적 학대는 노인의 우울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보통 노인은 우울증의 빈도가 낮은 편이지만 우울증이 생기면 자살을 시도하는 확률이 매우 높고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 성공률도 매우 높다.
결국 언어나 정서적 학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죽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만약 우울증이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치매와 연관성이 높아 치매가 발생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여기에 겉으로 봤을 때 우울증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숨겨진 우울증이 많고 우울증 증세가 신체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쉽게 알아채기 어렵다.
무엇보다 노인에게 가하는 신체 폭력은 직접적 사망의 큰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직접 흉기를 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노인은 골다공증 등으로 손상 위험도가 매우 높아 작은 골절에도 매우 취약하고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성인은 골절이 되더라도 쉽게 회복될 수 있지만 노인의 경우 수술하기도 어려울 수 있으며 급기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 실제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연결하는 고관절이 골절될 경우 70세 이상은 2개월 내에 사망할 확률이 50%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골절노인은 불편한 신체에 자신감을 잃고 사회생활도 위축될 수 있어 인지장애나 우울증이 동반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임의 가장 흔한 유형으로 꼽히는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것도 노인에게는 치명적.
노인병학회 윤종률 이사장은 "쉽게 설명하자면 노인이 하루를 굶었을 때 느끼는 충격은 청년이 5일을 굶는 것과 비슷하다고까지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노인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체력이 약하고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영양보충이 생명과의 연관성에서 볼 때 훨씬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며칠 방치하다가는 바로 영양실조로 사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력저하, 면역저하 등을 불러와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의 조사결과 지난 2006년 전체 피해노인 2274명중 85세 이상 초고령 피해노인 수가 359명으로 17.8%인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8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5.7%인 점과 비교했을 때 초고령노인에 대한 학대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전문의들은 더욱 사망과의 연관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 노인학대, 신고는 누가?
노인학대의 증가가 가파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는 2274건으로 2005년에 비해 11.6%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이 수치가 전부가 아닐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학대를 당하는 노인 중에는 거동이 불편해 바깥출입이나 조용하게 지내는 노인들이 많은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노인인구가 늘면서 학대를 당하는 노인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도 작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은 2006년 12억원, 2007년 20억원, 내년도에는 22억원 정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로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예방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반인의 인식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인터넷으로 노인학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보면 대부분이 국가가 운영하는 예방센터이며 노인이나 일반인이 운영하는 연구기관 또는 NGO는 1~2곳으로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는 아동학대와 비교하면 극히 적은 실정.
특히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과 노인학대의 70~80%가 가족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신고 자체를 꺼리거나 주위 사람도 알면서도 차마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경기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는 "신고의무자 규정이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규정이나 교육과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다.
현재 신고의무자는 의료인, 전담 공무원, 상담센터의 상담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이지만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
최근 들어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신고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더불어 노인복지 시설의 보강도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예산은 크게 늘지 않고 있지만 일시보호를 해야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족한 예산은 지역사회에서 도와주고 있지만 인식이 낮은 편이라 이처럼 일시보호를 해야 하는 노인이 늘어날 경우 그들의 도움도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측은 "노인학대 피해노인 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은 시설입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정, 긴급복지 지원 등 사후처방에 불과하다"며 "노인학대는 노인의 경제권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시스 2007-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