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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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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나리& 재해지역 주민 건보료 한시 경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0-10 00:00 조회16,7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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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태풍 `나리&로 인한 호우와 강풍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 등 재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은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 보험료의 30∼50%를 올 9월부터 3∼6개월 간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세대 및 사업장에 대해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3∼6개월 간 면제해 주고, 체납 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도 6개월 범위 안에서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