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소득 축소신고 형평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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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1-05 00:00 조회17,6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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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소득 축소신고 형평성 &의문&
개인사업자의 축소 소득신고로 인한 불평등하게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고 있다는 논쟁이 기초노령연금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대통합민주신당)의원은 소득을 파악하는 기준의 문제점이 건강보험료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기초노령연금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은 노인 개개인이 보유한 ‘소득과 자산’에 기초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월 소득과 공적연금 월 소득은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반면, 금융자산은 8%, 재산과 자동차는 5%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예금 등 금융자산을 합한 것이고, ‘자산’은 노인 본인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재산과 자동차를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칭한다.
그러나 국세청의 월 소득과 공적연금 월 소득은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반면, 금융자산은 8%, 재산과 자동차는 5%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반영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국세청에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있어 실제 반영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실제 복지부가 제출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비수급자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수급자 30명 중에 국세청에 월 34만원 정도 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이 2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는 설명이다.
노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득이 있으면서 수급자로 선정된 노인들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현지실사 등의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월 소득인정액 ‘4원 차이’로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60% 경계선상에 놓여있는 수급자 상위 30명과 비수급자 하위 30명에 대한 소득·자산 조사결과 분석,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K할머니의 경우 유족연금으로 매월 9만610원을 받고 있고, 본인 소유의 주택(공시지가 6465만3333원)이 있어 이를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 26만9389원을 합쳐 총 소득인정액 35만9999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L할아버지는 국세청에 월소득 9만3333원이 신고돼 있고, 국민연금으로 월 26만6670원을 받고 있어 총 소득인정액이 36만0003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수급자들을 납득시키려면 ‘4원차이’가 아닌 좀 더 합리적인 산정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 의원은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는 금융자산까지 감안하면 실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1원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을 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2007-11-02>
개인사업자의 축소 소득신고로 인한 불평등하게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고 있다는 논쟁이 기초노령연금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대통합민주신당)의원은 소득을 파악하는 기준의 문제점이 건강보험료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기초노령연금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은 노인 개개인이 보유한 ‘소득과 자산’에 기초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월 소득과 공적연금 월 소득은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반면, 금융자산은 8%, 재산과 자동차는 5%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예금 등 금융자산을 합한 것이고, ‘자산’은 노인 본인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재산과 자동차를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칭한다.
그러나 국세청의 월 소득과 공적연금 월 소득은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반면, 금융자산은 8%, 재산과 자동차는 5%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반영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국세청에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있어 실제 반영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실제 복지부가 제출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비수급자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수급자 30명 중에 국세청에 월 34만원 정도 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이 2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는 설명이다.
노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득이 있으면서 수급자로 선정된 노인들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현지실사 등의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월 소득인정액 ‘4원 차이’로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60% 경계선상에 놓여있는 수급자 상위 30명과 비수급자 하위 30명에 대한 소득·자산 조사결과 분석,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K할머니의 경우 유족연금으로 매월 9만610원을 받고 있고, 본인 소유의 주택(공시지가 6465만3333원)이 있어 이를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 26만9389원을 합쳐 총 소득인정액 35만9999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L할아버지는 국세청에 월소득 9만3333원이 신고돼 있고, 국민연금으로 월 26만6670원을 받고 있어 총 소득인정액이 36만0003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수급자들을 납득시키려면 ‘4원차이’가 아닌 좀 더 합리적인 산정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 의원은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는 금융자산까지 감안하면 실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1원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을 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2007-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