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난방비 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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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2-05 00:00 조회18,5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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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난방비 별도 지원
경기도, 독거노인에 도시락 밑반찬도
경기도가 저소득층, 장애인, 노숙인 등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특급 도우미로 나선다.
도는 29일 이들 소외계층을 포함한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대해 최저생계비와는 별도로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월 2만2000∼2만4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심야전력사용가구에 대해서는 사용요금의 2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또 실제 생활이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월 39만1000원(3인가구 기준)의 생계비와 5만원(가구당)의 월동비를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수매 일반미를 시중 판매가격의 50%수준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해 도시락 및 밑반찬 등을 지워키로 했으며 건설현장 일용직 등 취약층 근로자를 위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민간기관을 활용해 취업을 알선하기로 했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지원시설을 운영,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지원, 노숙인 임시보호소 마련 등의 세부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포커스신문사 2007-11-30>
경기도, 독거노인에 도시락 밑반찬도
경기도가 저소득층, 장애인, 노숙인 등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특급 도우미로 나선다.
도는 29일 이들 소외계층을 포함한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대해 최저생계비와는 별도로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월 2만2000∼2만4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심야전력사용가구에 대해서는 사용요금의 2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또 실제 생활이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월 39만1000원(3인가구 기준)의 생계비와 5만원(가구당)의 월동비를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수매 일반미를 시중 판매가격의 50%수준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해 도시락 및 밑반찬 등을 지워키로 했으며 건설현장 일용직 등 취약층 근로자를 위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민간기관을 활용해 취업을 알선하기로 했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지원시설을 운영,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지원, 노숙인 임시보호소 마련 등의 세부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포커스신문사 200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