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5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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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0-09 00:00 조회17,1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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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5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접수 시작"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11월16일까지 전국 읍면동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70세 이상(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노인을 대상으로 1단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선정기준액 기준 월 40만원 이하, 노인 부부는 월 64만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직접 신청을 해야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돼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자 하는 노인들은 필히 신청해야 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월 8만4000원을 받게 되며 노인부부는 20%가 감액돼 부부합계 13만4000원을 지급받는다.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감액제가 적용돼 소득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노인들은 2~6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하려면 읍면동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본인 및 배우자, 대리인 인적사항과 소득 재산 유무 등을 직접 입력한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와 함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해당 지자체는 12월까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적격 유무를 판단해 해당 노인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매월 말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지는지 여부 및 신청방법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ohw.go.kr) &내연금 알아보기& 코너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1단계 신청에 앞서 10일에는 행정자치부 차관과 16개 시도 행정부시장과 부지사와 함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한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신청 대상자가 200여만명에 달하는 대규모이고 연로한 어르신들이므로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잇도록 지자체의 행정력을 총동원 해달라"로 당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11월16일까지 전국 읍면동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70세 이상(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노인을 대상으로 1단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선정기준액 기준 월 40만원 이하, 노인 부부는 월 64만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직접 신청을 해야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돼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자 하는 노인들은 필히 신청해야 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월 8만4000원을 받게 되며 노인부부는 20%가 감액돼 부부합계 13만4000원을 지급받는다.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감액제가 적용돼 소득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노인들은 2~6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하려면 읍면동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본인 및 배우자, 대리인 인적사항과 소득 재산 유무 등을 직접 입력한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와 함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해당 지자체는 12월까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적격 유무를 판단해 해당 노인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매월 말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지는지 여부 및 신청방법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ohw.go.kr) &내연금 알아보기& 코너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1단계 신청에 앞서 10일에는 행정자치부 차관과 16개 시도 행정부시장과 부지사와 함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한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신청 대상자가 200여만명에 달하는 대규모이고 연로한 어르신들이므로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잇도록 지자체의 행정력을 총동원 해달라"로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