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하위법령(제정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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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07-11 00:00 조회18,8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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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하위법령(제정안) 공청회 개최
노인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 · 공포(법률 제8385호, 2007.4.25)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이 필요합니다.
후손의 양육과 국가 ·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오신 어르신 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득 · 재산 범위, 대상자 선정기준, 중앙 · 지방정부간 비용부담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에 각계 전문가 및 관심 있는 여러분을 모시고 『기초노령연금법 하위법령』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사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 시 : 2007년 7월 12일(목) 오후 2시
□ 장 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본관 2층)
□ 주최 · 주관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 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총괄팀(02-500-554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정책팀(02-380-8189, 8164)
2007년 7월
보건복지부 장관 변재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