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의료기기 무료체험 해봐" 거짓·과대광고 특별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09-13 00:00 조회17,766회 댓글0건

    본문

    "의료기기 무료체험 해봐" 거짓·과대광고 특별단속


    의료기기에 대한 거짓 · 과대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일부 의료기기가 효도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은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를 받은 &의료용진동기&와 &개인온열기& 등 가정용의료기기 제품이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암이나 당뇨, 비만치료, 피부. 체형관리 등의 기기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특히 노인과 여성, 주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까지 등장하면서 거짓 ·과대광고에 현혹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기의 거짓· 광대광고가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식의약청은 무료체험방과 인터넷, TV홈쇼핑 등을 통한 의료기기의 거짓.광대광고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13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되는 특별단속은 식의약청 6개 지방청과 16개 시.도가 합동으로 전국에 걸쳐 진행한다.

    식의약청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정착을 위해 일간지와 월간지, 지하철 신문의 미심의 광고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식의약청은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국민생활 침해사법 차원에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방침이다.

    한편 식의약청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허가된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