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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4)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12-14 17:08 조회5,354회 댓글0건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4)

    -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75%p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11.52%에서 12.27%로 변경(0.75%p 인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 지난 9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서 의결된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2.27%)을 반영하였으며,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내년 1월 장기요양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 0.86%이다.(2021년 0.79%)

    □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