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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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04-04 00:00 조회18,6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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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관련법 통과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60%인 119만 명에게 1인당 매월 8만여 원씩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부부가 70세 이상으로 모두 연금 수령 대상이 되면 연금액을 각각 1만여 원 가량 줄여 받게 된다. 7월부터는 연금 지급대상이 65세 이상의 60%(300만명)으로 확대된다. 이들이 받게 될 연금액은 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의 5%다. 가입자들의 월 평균소득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실제 받는 액수는 2010년에는 10만원, 2020년 17만1000원, 2030년 30만원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건강보험 외에 별도의 보험료를 걷어 치매·중풍 등을 앓는 노인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가정에서 요양할 경우는 비용의 15%,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비용의 20%가 본인 부담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면제받는다.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60%인 119만 명에게 1인당 매월 8만여 원씩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부부가 70세 이상으로 모두 연금 수령 대상이 되면 연금액을 각각 1만여 원 가량 줄여 받게 된다. 7월부터는 연금 지급대상이 65세 이상의 60%(300만명)으로 확대된다. 이들이 받게 될 연금액은 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의 5%다. 가입자들의 월 평균소득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실제 받는 액수는 2010년에는 10만원, 2020년 17만1000원, 2030년 30만원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건강보험 외에 별도의 보험료를 걷어 치매·중풍 등을 앓는 노인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가정에서 요양할 경우는 비용의 15%,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비용의 20%가 본인 부담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