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잠정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09-14 00:00 조회17,851회 댓글0건

    본문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잠정 발표

    노인부부는 64만원,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40만원
    70세 이상 노인, 10.15.~11.16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받아
    보건복지부는 13일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액(지급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월 4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는 월 64만원으로 잠정 발표했다.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결과와 신청자 수를 보고 12월 말에 확정 고시된다.

    ◆ 소득, 재산의 범위 및 평가방법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하며, 자녀 등 부양의무자는 고려하지 않고, 자녀가 주는 생활비나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도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재산은 조회결과 300만원이하로 나오면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본금액으로 보아 소득환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은행예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을 조회해 일시적 입금이나 출금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게 된다.

    농업소득은 농가보호를 위해 감면되는 농업소득세(지방세) 면제 시점과 맞춰 2009년까지는 산정하지 않으며, 쌀소득직불금등은 공적 이전소득으로 보아 소득에 산입한다.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에 대해 발표하는 변재진 장관

    ◆ 급여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000원을 받으며, 노인 부부의 경우 20%를 감액해 부부 합계 13만40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노인가구의 경우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는 선정기준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해 전혀 못 받는 노인과 수급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평문제(소득역전)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 신청연령, 시기 및 장소, 구비서류
    올해에는 70세 이상(’37.12.31 이전 출생) 노인이 신청하여 ‘08년 1월부터 연금을 지급받으며, 65~70세(‘38.1.1~‘43.6.30) 노인은 ‘08년 4~5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7월부터 지급받게 된다.

    신청접수는 10월 15일부터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일제히 시작되는데, 금융재산조사 등에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11월 16일까지 신청해야 ‘08년 1월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 기간 중 신청해야 편리하다.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동사무소와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임대차 계약서등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문의 기초노령연금T/F팀 02)500-5557~5571, 콜센터 129, 1355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소득인정액 구간별 연금지급액(잠정안)

    ◇독신노인

    ┌──────────────┬─────────────────┐
    │소득인정액 │연금지급액 │
    ├──────────────┼─────────────────┤
    │38만원 이상 40만원 이하 │2만원 │
    ├──────-────-───┼─────────────────┤
    │36만원 이상 38만원 미만 │4만원 │
    ├──────────────┼─────────────────┤
    │34만원 이상 36만원 미만 │6만원 │
    ├──────────-──-─┼─────────────────┤
    │32만원 이상 34만원 미만 │8만원 │
    ├──────────────┼─────────────────┤
    │32만원 미만 │8만4천원 │
    └────────-───-──┴─────────────────┘

    ◇노인부부

    ┌──────────────┬─────────────────┐
    │소득인정액 │연금지급액 │
    ├───────────-──-┼─────────────────┤
    │60만원 이상 64만원 이하 │4만원 │
    ├──────────────┼───--─────────────┤
    │56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8만원 │
    ├────────-──-───┼─────────────────┤
    │52만원 이상 56만원 미만 │12만원 │
    ├───────────--──┼─────────────────┤
    │52만원 미만 │13만4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