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 60%, 5년 이상 장기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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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0-29 00:00 조회16,9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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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 60%, 5년 이상 장기입원
"시설의 본래 운영 취지와 어긋나…인권보호 안전장치 마련해야"
보호자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정신요양시설의 장기입원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낸 &전국 25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9월말 현재 입원 환자 5천526명 가운데 60%인 3천315명이 5년 이상 장기입원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년 이상 장기입원 환자는 전체 20%인 1천83명으로 집계됐다.
입원기간별 세부 내용을 보면 5~9년 입원환자가 1천7명(18.2%)으로 가장 많았고, 10~14년 682명(12.3%), 15~19년 543명(9.8%), 20~24년 633명(11.5%), 25~29년 300명(5.4%)이며 30년 이상 입원자도 2.7%인 150명이나 됐다.
안 의원은 "이번 자료는 전국 58개 정신요양시설 가운데 16개 시도별로 1-2개의 시설을 샘풀로 선정해 정리한 것으로 25개 시설의 입소환자 5천526명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조사한 조사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보호의무자가 환자를 정신요양시설로 입소시킨 후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면서 장기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 의원은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된 환자들은 정부의 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수급자로 자격이 변경된 후 계속 정신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요양시설 입소자 중 의료수급자 비율이 약 84%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입원자가 의료수급권자인 경우는 정부가 1인당 420만원씩 입원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지급된 비용은 모두 36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6개월마다 자치단체의 퇴원심사를 받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보호 의무자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퇴원을 유도하기 어려워 심사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정신요양시설 입원 환자 가운데 모두 218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원인은 감염으로 인한 폐혈성 쇼크와 심장기능 부전, 호흡기능 부전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만성 정신질환자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관인데도 장기입원자가 많은 것은 시설의 본래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들의 인권침해 소지도 있는 만큼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컷뉴스 2007-10-29>
"시설의 본래 운영 취지와 어긋나…인권보호 안전장치 마련해야"
보호자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정신요양시설의 장기입원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낸 &전국 25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9월말 현재 입원 환자 5천526명 가운데 60%인 3천315명이 5년 이상 장기입원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년 이상 장기입원 환자는 전체 20%인 1천83명으로 집계됐다.
입원기간별 세부 내용을 보면 5~9년 입원환자가 1천7명(18.2%)으로 가장 많았고, 10~14년 682명(12.3%), 15~19년 543명(9.8%), 20~24년 633명(11.5%), 25~29년 300명(5.4%)이며 30년 이상 입원자도 2.7%인 150명이나 됐다.
안 의원은 "이번 자료는 전국 58개 정신요양시설 가운데 16개 시도별로 1-2개의 시설을 샘풀로 선정해 정리한 것으로 25개 시설의 입소환자 5천526명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조사한 조사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보호의무자가 환자를 정신요양시설로 입소시킨 후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면서 장기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 의원은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된 환자들은 정부의 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수급자로 자격이 변경된 후 계속 정신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요양시설 입소자 중 의료수급자 비율이 약 84%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입원자가 의료수급권자인 경우는 정부가 1인당 420만원씩 입원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지급된 비용은 모두 36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6개월마다 자치단체의 퇴원심사를 받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보호 의무자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퇴원을 유도하기 어려워 심사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정신요양시설 입원 환자 가운데 모두 218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원인은 감염으로 인한 폐혈성 쇼크와 심장기능 부전, 호흡기능 부전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만성 정신질환자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관인데도 장기입원자가 많은 것은 시설의 본래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들의 인권침해 소지도 있는 만큼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컷뉴스 200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