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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노인수발보험제도 FAQ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6-04-12 00:00 조회20,194회 댓글0건

    본문

    Q1> &노인수발보험제도‘란?



    A>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예외적으로 가족수발비, 휴식서비스 등 부양가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Q2>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왜 필요한가?



    A>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수발을 필요로 하는 치매, 중풍 등을 앓는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보호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해 가정에 의한 수발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데다,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Q3>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A>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수발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수발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Q4>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와 다른 점은?



    A>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저소득층 위주의 제한적·선별적 보호체계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체계다. 또한 국가가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용자인 노인과 가족의 선택과 계약에 의해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설중심 서비스 제공체계는 가정과 재가복지를 우선시하는 노인복지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Q5> 법 명칭을 ‘노인수발보험법&으로 정한 이유는?



    A> 기본적으로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도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인수발보험법& 명칭을 사용한다. 입법예고시에는 ‘노인수발보장법&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까지 포괄한다는 취지로 ‘노인수발보장법&을 사용했으나, 실제로 노인수발보험 가입자가 전체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다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정부가 보험료를 대납해주게 돼있어 명칭 사용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Q6> 입법예고 안과 최종 정부안 비교시, 달라진 내용은?



    A> 우선 ‘노인수발보장법&에서 ‘노인수발보험법&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수발인정을 받지 못한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감면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수발등급 인정절차와 수발계획서 작성절차가 통합됐으며, 일정 자격 또는 교육이수자로 한정했던 가족수발비 지급대상자 요건을 완화했다. 국가의 지역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수발사업비용 100분의 50 지원을 의무화했던 예고안과는 다르게 국가 지원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Q7> 노인수발보험 신청대상자와 수급자 범위는?



    A>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수발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은 수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수발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받는 사람은 수발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Q8> 64세 이하 장애인 등 수급권자 확대에 대한 견해는?



    A> 재정부담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시설 인프라 부족 등을 감안해 일단 급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정부재정으로 간병·수발, 재활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수발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장애인에 대해 노인수발보험료 감액 조항을 반영했다.(9조)



    Q9>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어떤 서비스(급여)를 제공하는가?



    A> 수발급여는 크게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수발급여, 가정에서의 수발을 지원하는 재가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재가수발급여에는 ▲수발요원이 수급자 가정 수발요원이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가정수발 ▲수발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목욕을 시켜주는 목욕수발 ▲방문간호기관 간호사 등이 의사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간호 등을 제공하는 간호수발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수발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수발 ▲일정기간 동안 수발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단기보호수발 등이 포함된다.



    또한 특별현금급여는 ▲수발기관이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수발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수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가족수발비 ▲수급자가 수발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에서 수발을 받은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입원시 수발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요양병원수발비 등으로 구성된다.



    Q10> 현행 제도와 비교한 수발급여 제공 절차의 차이는?



    A> 현행 노인복지서비스는 입소대상자 건강상태 등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여부가 결정되나, 노인수발보험제도 하에서는 대상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판정도구 등에 의해 수발대상자 판정을 받게 된다.

    수발인정을 신청한 대상자는 수발인정 신청 조사를 받는다. 이후 수발등급 판정위원회의 수발인정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수발급여 이용계약 및 수발급여를 제공받게 된다.



    Q11> 노인수발보험 재원조달방식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방법은?



    A> 노인수발사업 소요비용은 노인수발보험료와 정부 지원, 수발급여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충당하게 된다. 노인수발보험료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며, 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이용자 본인은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이용비 20% 수준인 수발급여를 부담하게 되며, 국가와 지자체 등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노인수발사업비용 일부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수발사업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 지원규모 및 지방빕 분담 등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Q12> 수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대책은?



    A> 정부는 공적요양수요 충족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100여 개소의 요양시설을 확충해 왔으며, 올해부터 3년 동안 다양한 유형의 시설 1042개소(3만6000병상)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서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20~30인 규모의 소규모시설과 5~9인 규모의 노인그룹홈도 신규 설치하게 된다.

    한편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2008년 7월에는 1~2등급 중증노인 등 8만5000명이, 2010년 7월에는3등급 중등중 노인 등 16만6000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Q13>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는?



    A>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으며 ▲요양시설 비용부담액이 현재 월 70~25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감소할 뿐 아니라 재가 수발서비스도 월 12~16만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가족 부양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여성 등 비공식 수발자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제도도입에 따라 감소하는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며 ▲수발관리요원 3800명, 수발요원 5만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더해진다. ▲복지용구·재활용품 등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요양시설이 확대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예정이며, ▲병상에서 요양병원으로,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로 수발서비스 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노인의료비 사용도 효율화 될 수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 p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