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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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6-08-24 00:00 조회19,1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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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경화의원은 그간의 정책토론회와 관련 활동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주내용을 담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7월 31일 대표발의하였습니다(국회의원 19인 동의).
이에 우리 협회에서 이를 참고로 안내해드리오니 회원기관 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향후 본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정기국회 때 상정될 예정입니다.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환경 등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등 처우 개선 문제가 시급한 현실임. 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및 수당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분 안정성을 유도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 또한,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사회복지법 상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 · 무상 대부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함(안 제7조제3항제7호).
나.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있어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5호의 신설).
다. 시설종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3 및 안 제35조의4 신설).
마. 시설종사자의 보수 및 수당 지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의5 신설).
바. 사회복지시설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 · 무상 대부 규정을 마련함(안 제42조의2 신설).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에 공을 세운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안 제50조).
이에 우리 협회에서 이를 참고로 안내해드리오니 회원기관 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향후 본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정기국회 때 상정될 예정입니다.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환경 등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등 처우 개선 문제가 시급한 현실임. 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및 수당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분 안정성을 유도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 또한,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사회복지법 상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 · 무상 대부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함(안 제7조제3항제7호).
나.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있어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5호의 신설).
다. 시설종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3 및 안 제35조의4 신설).
마. 시설종사자의 보수 및 수당 지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의5 신설).
바. 사회복지시설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 · 무상 대부 규정을 마련함(안 제42조의2 신설).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에 공을 세운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안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