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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거주 노인 기초수급금 절반 임대료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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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0-05 00:00 조회17,0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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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거주 노인 기초수급금 절반 임대료로 낸다
    이영순 의원 “고령층주거 실태 처참…맞춤 임대주택 공급” 제시



    <사례1> 72세의 김 모 할아버지. 햇볕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에서 12년동안 살고 있다. 아무런 연고가 없고, 당뇨, 혈압, 관절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특별한 대책이 없다. 할아버지의 소원은 1시간이라도 햇볕드는 집에 살고 싶다는 것.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월 32만원 중 15만원을 임대료로 지불한다.

    <사례2> 75세 권 모 할아버지는 간병으로 투병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무보증 월세 18만원을 지불하는 쪽방에 산다. 창문이 있는 대가로 몸을 모로 누울 수 밖에 없는 좁은 공간에 여름엔 조금만 더워도 찜통이 된다. 치아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약값은 인근 교회에 일부 부조를 받고 있다.

    <사례3> 86세 배 모 할아버지. 다리가 불편해 목발에 의존하고 있으나 병원진단을 받지 않아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동네에서 가장 비싼 2층 창문이 있는 여인숙에 1년째 거주하고 있다. 월 임대료는 22만원. 대신 하루 한 끼 정도로 연명하고 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근 밝힌 쪽방 거주 노인주거 실태는 이 같이 참담했다.

    이러한 주거유형은 위생적이지 못하고 건강을 헤칠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개인이 쓸 화장실이나 목욕시설이 없어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물론 개인이 사용하는 상수도시설도 없었다.

    통풍과 환기가 안돼 실내공기가 좋지 않는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 의원은 “선진국의 평가지표는 은퇴 후 사회보장 급여, 공적이전을 바탕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며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출에 앞서 노인주택문제 해결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고령인구의 맞춤 임대주택 공급 및 부담가능한 수준의 무보증금 월세 운영, 재가서비스를 겸하는 주거복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일정교육을 수료한 공익요원 등 배치 지원, 공동작업장 설치 등으로 자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설교통부가 올 6월 조사한 쪽방·비닐하우스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이 곳 거주자들의 평균연령은 쪽방 59세, 비닐하우스 52세로 주로 노인층이 거주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