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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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8-19 14:13 조회5,9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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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4주년 기념 대통령 답변 중,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관련 설명 자료임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주요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보건의료, 돌봄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고 있다.
* ▴(’21.4월~) 보건의료(66만명), 돌봄종사자(37만명), ▴(7월~) 보육교사(20만명),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콜센터 등 자치단체 자율접종(전체 자율접종 대상 300만명)
□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은 아래와 같다.
➊법·제도개선 신속 추진
○택배 등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고,(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21.1.5. 개정, ’21.7.1. 시행)
*▴(고용보험) 택배 등 12개 직종(‘21.7.시행),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2개 직종(’22.1.시행),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21.7.시행)
- 택배·배달종사자 등에 관한 생활물류서비스법(’21.1.26.), 민간 가사서비스 관련 가사근로자법(‘21.6.15.) 등 필수업종별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 법률이 제정되었다.
* ▴(생활물류법) 택배·이륜차배달업 등록·인증, 종사자 보호 표준계약서 등(’21.7.시행) ▴(가사근로자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기준, 근로자 근로조건 등(‘22.6.시행)
○아울러,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업무종사자를 신속하게 보호·지원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법을 제정하였다.(’21.5.18.제정, 11.19.시행)
*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정의, 국가·자치단체의 책무, 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규정
○한편,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21.6.16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중으로,
-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➋맞춤형 예산 지원, 현장 점검 등 지속
○(보건의료) 간호사 과로방지를 위해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종사자 보호 매뉴얼 마련,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 등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인력충원) 공공병원 긴급충원(‘20.9월), 교육전담간호사 민간확대 추진(‘21.11월~) ▴(매뉴얼) 「안전 진료환경 가이드」(’20.10.) 확산, 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 안전매뉴얼 마련(‘21.8월~) ▴(교육) 간호사 인권보호 관련 심화교육 개시(‘21.10~11월)
○(돌봄)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회서비스원 확대 설치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지원금) 10만명 대상 501억원 지급(‘21.7월) ▴(사회서비스원) 울산, 전북, 제주 등 3개지역 추가 설립(’21.) ▴(예산확충) 사회복지시설간 임금격차 해소 예산 지원(지속)
- 돌봄시설 방역 강화, 휴게시간 대체인력 확대, 요양시설 감독 등 종사자 건강보호 및 인력확충을 추진하였다.
*▴(방역) 시설 방역관리자 지정 및 합동방역 점검(지속) ▴(감독) 30인 이상 요양시설 296개소 대상 장시간근로 점검(‘21.6월) ▴(인력) 52시간 준수 교대인력 채용지원, 대체인력 채용사유 확대(종사자 격리 등)(’20.~)
○(운송)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고(’21.6.),
- 배달·화물기사 등에 대해서도 근로여건 개선, 시설·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택배·배달) 표준계약서 활용 촉진(‘21.), 택배 사회적합의 이행, 배달업 인증기준 마련 등(’21.下) ▴(화물차) 안전운임 성과 분석 ▴(버스) 운전자 양성(5.7억원) 및 공영차고지 확충(247억원)(‘21.) ▴(대리운전) 중복보험 부담완화(’21.1.~) 등
○(환경미화) 고중량 생활폐기물 배출 제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질병·안전사고로부터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 ▴(고중량 배출제한) 지자체 협의 통해 시행지침 개정 추진(자치단체 229개 중 81개 旣실시, 148개 추진예정) ▴(건강진단) 근골격계·폐질환 등 건강진단 지원(‘21.1.)
-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하였다.
* ▴(시설) 재활용품 저압축차량 도입 및 시설현대화 추진(’21.) ▴(처우) 의료폐기물 수거비용·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20-’21.), 공공책임 수거체계로 전환 추진(‘2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