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보건복지부 1차관,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9.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9-23 08:41 조회5,494회 댓글0건

    본문

     

    보건복지부 1차관,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9.22)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9월 22일(수)에 세종시 소재 세종VIP요양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인요양시설 내 감염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주 1회, 3단계에서 2주 1회 실시하고 있는 종사자 선제검사 조치를 4주 연장(9월 3일→10월 1일)하였다.

    이와 함께 추석을 맞아 노인요양시설의 면회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였다(9월 13일~9월 26일, 14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입소자,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한쪽이라도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

    ※ (기존) 4단계 방문면회(접촉+비접촉) 금지, 3단계 이하 접촉면회만 금지

    양성일 차관은 “시설 종사자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방역 노력과 예방접종 협조 덕분에, 시설 내 집단감염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감사를 표하고, 

    “다만, 예방접종을 하였더라도 감염을 100% 예방하는 것은 아니므로,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또한, 추석 연휴 계기로 완화된 면회지침에 따라 기본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면회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회환경 조성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시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