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속한 코로나 진료를 위해 찾아가는 대면 진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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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2-04-11 15:09 조회4,5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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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속한 코로나 진료를 위해 찾아가는 대면 진료 시행
◈ 요양시설 입소자 확진 시 신속한 처방·처치를 위한 의료기동전담반 구성
-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의사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 4.5일 기준 전국 45개 의료기관 73개 팀을 기동전담반으로 지정.
- 요양시설 또는 지자체는 기동전담반에 요양시설 입소자 확진 시 방문 진료 요청 가능
◈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오늘(4.6.)부터 가능
-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 허용
- 확진자가 직접 대면으로 의약품 수령 시 약국에 건강보험 수가 지원
◈ 전국 화장현황 및 안치능력 확보 추진상황
- 1일 화장수용능력은 1,044건(3.4일)에서 1,764건(4.4일), 3일차 화장률은 최저 20%(3.19일)에서 48.7%(4.4일)로 지속적으로 개선 중
- 전국 장례식장 등 안치가동률은 46.4%로 안정세
◈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해 ’20년부터 현재까지 32조 원 지원
- 재난지원금 29조 원, 손실보상 3조 원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유지에 기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구성·운영안 ▲화장장 수급 및 안치공간 확보 추진상황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손실보상 추진현황 및 성과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4.5.)
** 국토교통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4.6.)
1.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구성·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구성·운영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요양시설에는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으나,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거점전담병원협의회, 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해 확진 요양시설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담당 지역*의 요양시설 또는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가 확진자 발생 기동전담반에 방문 요청하면,
* 시설 소재지 또는 인근 시군구 방문(기동전담반 지정 시 담당 지역 지정)
- 기동전담반이 방문해 확진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 및 비(非)코로나 증상에 대한 처방, 처치 등을 하게 된다.
* 최근 격리 해제된 입소자도 진료 가능(본인부담금 발생)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4월 5일(화) 45개 의료기관의 73개 팀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하였으며,
요양시설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기동전담반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동전담반은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운영 결과 및 요양시설 확진 상황에 따라 향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에 따라 요양시설 확진 입소자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재택치료자의 비대면 진료체계가 도입된 이후 의약품 수령은 가족‧지인은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나,
-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확진자 인정, 재택치료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고, 약국은 환자 본인에게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처방의약품을 오늘(4.6.)부터 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위해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대면투약관리료 등 지급)도 마련하였다.
약국 이용은 확진자가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제출*하면 되고,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전달, 복약지도(서면‧구두 모두 실시, 비대면 유선 가능)를 실시하게 된다.
* 환자 희망 시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 약국 전달 가능. 이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
아울러 확진자분들이 진료 후 약국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비대면 진료 후에는 현행과 같이 가급적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주길 당부했다.
3.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추진현황 및 성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로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추진현황 및 성과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보상·지원을 법제화*하여, 재난 상황에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지원을 하고자 하였다.
* 「소상공인법」을 개정하여 ①청구권 개념의 손실보상 및 ②재난 발생 시, 소진기금을 통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32조 원 규모(재난지원금 29조 원, 손실보상 3조 원)의 재정 지원을 하였다.
구분 | 손실보상 | 재난지원금 |
---|---|---|
대상 | 직접적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全소상공인 |
금액 | 손실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 | 일괄 정액 또는 차등 정액 지급 |
시기 | 방역조치 이행 이후(분기 말일 + 1~2개월) | 방역조치 시행 시점 |
재난지원금은 ’22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누적 1,685만 개사에 29조 원 지급하였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비교표 > : 본문 참조
손실보상은 정부 직접적 방역조치로 인해 ‘21.7.7일(소상공인법 개정법률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맞춤형으로 보상 하고자, ’22년 3월까지 누적 122만개사에 ’21.3~4분기 보상금 3.3조 원 지급하였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선지급 지원실적 (’22.3월말 기준) > : 본문 참조
아울러, 현금지원과 더불어 70조 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긴급자금 필요 시 지원하고 있다.
※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20~’22.3월) : 53만개사 9.7조원② 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20~’22.3월) : 242만개사 60.7조원
이 같은 정책은 임대료, 인건비 등 부담이 큰 고정지출 위주로 지원금이 사용되는 등 소상공인 경영유지 및 소득보전에 기여하였다.
* 새희망자금 지출용도(%) : 임차료 22.9, 인건비 16.2, 원자재비 15.0, 공과금 10.3 등
이 외에도 소상공인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청·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지급하였다. 소상공인 등도 ‘신속한 지급 속도’를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하였다.
* (2차 방역지원금 : 332만개사 9.96조 원) 추경 통과 이틀 만에 지급 개시
또한, 실제 손실보상금 지급 이전에 일정금액(분기당 250만 원)을 우선 지원한 방식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조치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 손실보상 선 지급은 정부대처가 전환을 이룬 것으로 긍정평가(소상공인연합회, ’21.12.31)
온라인 전용 누리집 및 전국 시‧군‧구청,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300여 곳에 현장 창구를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4. 전국 화장장 수급 및 안치공간 확보 추진상황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화장장 정체와 시신의 안치공간 부족 으로 국민의 장례절차 진행에 불편이 계속됨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전국 화장장 수급 및 안치공간 확보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3.16~4.15)」을 실시하여, 전국 화장로의 화장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1일 화장수용능력*이 확대됨에 따라 3일차 화장률**도 높아지고 있다.
* <1일 화장수용능력> (3.4일) 1,044회 → (3.24일) 1,560건 → (4.4일) 1,764건
** <3일차 화장률> (1월) 85.3% → (2월) 77.9% → (3.19일) 20% → (4.4일) 48.7%
- 다만, 서울(4.3%), 대구(19.4%), 부산(20.4%)은 여전히 3일차 화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 장례식장 등의 안치현황은 총 8,669구 안치공간 중 4,022구를 안치하여 가동률 46.4%로 안정적인 상황이나, 서울(80.3%), 하남(91.7%), 안양(86.7%)은 안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 복지부와 지자체는 전국 장례식장 등 69개소에 489구의 안치공간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으며,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실내 저온안치실(30구)과 경기 용인 평온의 숲 화장장에 실외 저온안치실(12구)를 마련하여 4월 4일부터 운영 중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적인 3일차 화장률이 평년 수준(85% 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화장능력 제고와 관외화장 확대 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여전히 장례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수도권, 대구, 부산 등은 관외 화장지원금*을 도입하고, 인접지역 화장장의 수용능력 제고 및 관외화장 예약가능일정을 확대하는 등 권역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관외 화장지원금) 지역주민이 관내화장 예약을 못해 불가피한 관외화장 시 운구 및 화장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일부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시신을 부적절하게 보관했던 사례가 없도록 전국의 장례식장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여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권덕철 장관은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국 화장시설에서 운영 확대를 통한 화장장 정체 해소와 안치공간 추가 확보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당부하였다.
5.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4월 6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같은 52,505병상이 운영 중이다
4월 6일(수)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0.6%, 준-중증병상 66.0%, 중등증병상 36.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8.6%이다.
【입원대기】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4.6.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위중증·사망자】
4월 6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28명(전일 대비 7명 증가)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371명이고, 60세 이상이 340명(91.6%)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8,601명이고, 확진자(286,294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5%이며, 최근 1주간 17.4%~21.7%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최근 8주간(1.30.~3.26.)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7.2%, 위중증 환자의 45.9%, 사망자의 42.5%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 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 만 12세 이상 미접종자 비율 5.5%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1.30.~3.26.)> : 본문 참조
【재택치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75,998명으로, 수도권 136,204명, 비수도권 139,794명이다. 현재 1,344,69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6. 0시 기준)
구분 | 계 | 수도권 | 비수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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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서울 | 경기 | 인천 | 소계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당일 배정 | 275,998 | 136,204 | 51,807 | 69,650 | 14,747 | 139,794 | 10,692 | 15,064 | 8,016 | 8,091 | 5,794 | 2,172 | 9,980 | 10,189 | 13,386 | 10,035 | 12,257 | 14,031 | 15,958 | 4,129 | ||
현원 | 1,344,692 | 646,298 | 216,154 | 338,303 | 91,841 | 698,394 | 66,777 | 65,187 | 40,967 | 34,244 | 26,476 | 12,219 | 43,164 | 71,262 | 66,629 | 41,777 | 57,810 | 67,379 | 83,580 | 20,923 |
【재택치료체계 현황】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63개소(4.6. 0시)로 39.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52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4.5.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8개소 운영되고 있다. (4.5. 17시 기준)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받아
- 현재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459개소, 의원급 4,035개소가 추가 신청하여 총 4,800개소가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4.6.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4월 6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71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853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1.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명단2.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방안3. 전국 화장 및 안치 현황 4.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