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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9-22 16:28 조회7,848회 댓글0건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2)
    -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 의무화, 공표 주체 추가에 따른 공표 절차 규정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3.31. 공포, ’20.10.1. 시행)되어, 급여비용 거짓청구 등 위반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등이 추가됨에 따라, 세부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 공표 및 결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단을 공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

    -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실 등 공표는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이었으나, 공표 행위를 의무화하고 공표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여 공표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복지부, 지자체에서 장기요양급여 관련 행정조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행정응원 요청 방법‧절차 등을 규정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기관의 위반사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좋은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거짓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