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6일→12일) 늘리고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안심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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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9-25 16:37 조회8,2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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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6일→12일) 늘리고,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안심정책 마련
- 치매환자의 지역 거주를 지원할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발표 -
<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주요 내용 >
예방·검진
◈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개발 및 적용(’21~)
◈ 숲체험, 원예활동, 텃밭가꾸기 등 야외 치유프로그램 추진
관리·돌봄
◈ 장기요양 5등급자(치매)도 치매안심센터의 쉼터(단기보호) 이용 가능
◈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식사지원, 건강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 추진
* 서비스 모형(모델) 개발(’21) 후 시범사업 실시(’22~)
가족 지원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 연 6일 → 12일로 단계적 확대
◈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도입(’23~)
* 상담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연구(’21) 후 수가(안) 마련(’22)
연구·기술 지원
◈ 치매증상 지연과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 비대면 기술 이용해, 자택에서 치매 검사, 인지기능 관리 지원
* 원격시스템, 유튜브, 채팅방 등 온라인 서비스 활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치매환자와 가족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복지부 차관, 민간위원 등 총 15인 이내로 구성(치매관리법 제7조)
0이 종합계획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정부의 포괄적인 치매 관리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지난 세 번의 치매관리종합계획과 2017년 9월에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의 과제를 통해 치매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의료·요양 제도개선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다.
이번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치매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치매 환자가 시설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고,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 지원을 확대하며, 치매 경로(정상-경도인지장애-경증-중증)에 따른 전문화된 관리가 이뤄지도록 중점을 두었다.
특히,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정서적·육체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면서, 치매 환자가 생활하는데 어려운 점을 조사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를 집중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번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을 기본으로 이를 뒷받침할 ‘치매 관련 정책기반 강화’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은 ①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② 치매 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 투입, ③ 치매 돌봄의 지역사회 관리 역량 강화, ④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등 4개 영역의 과제를,
치매 관련 정책기반 강화는 ① 치매 관리 전달체계 효율화, ② 치매 관리 공급 기반(인프라) 확대 및 전문화, ③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치매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확대, ④ 치매 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개 영역의 과제를 포함한다.
이 종합계획의 수립을 계기로 그동안 미흡했던 제도가 보완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치매국가책임제가 완성되어 나갈 것이다.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제적 치매 예방과 초기 집중 치료·관리
첫째, 치매 예방 및 고위험군 관리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생애주기를 반영한 인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독거노인의 자택을 방문하는 생활지원사, 건강취약자를 방문하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지역 병·의원 등과 협력하여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을 빨리 발견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하고,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가 치매안심센터로 통보되면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 내 치매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를 개발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지기능 선별검사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가 10년 이상 동일한 검사항목이 사용되고 있고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 1차 선별검사 도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진다.
숲체험, 원예활동, 모래찜질 등의 야외활동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교실, 치매 환자 가족의 치유(힐링) 및 여가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치유의 숲,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 해양치유센터 등 산림·농업·해양 관련 다양한 기관의 프로그램이 활용될 예정이며, 이는 최근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둘째, 치매 환자 치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초기 환자를 집중 관리한다.
초기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중증환자로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킬 계획이다.
경증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 치매안심센터에서 가족상담, 치매쉼터의 인지강화프로그램, 사례회의 등 일련의 서비스들을 묶어 단기 과정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한다.
치매 감별검사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치매 감별검사에 대해 현재 11만 원인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1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감별검사 시 본인부담금은 혈액검사나 컴퓨터 단층촬영(CT)은 5∼6만 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14만 원∼33만 원 수준이다.
앞으로 장기요양 5등급자도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 환자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증 치매 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과 낮시간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자만 이용할 수 있던 쉼터 프로그램을 장기요양 5등급자에게도 개방한다.
다만 유사서비스의 중복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쉼터 이용자는 주야간보호와 같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초로기(만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로기 환자 간 정보교류를 위해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다.
2. 지역거주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지원과 가족부담 경감
첫째, 치매 환자가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여 돌봄을 지원한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이 확대된다.
현재 88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5년에는 350개소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고령자가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고령자복지주택에 사는 장기요양수급자는 안부확인, 식사지원, 건강관리 등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까지 고령자복지주택과 결합한 장기요양서비스 모형(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며, 경증 치매 환자 공동거주 모델도 검토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 거주자 중에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이 발견되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서비스가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고령자 대상 치매 예방활동, 경증 치매환자 대상 말벗, 일상생활 보조활동을 추진한다.
둘째,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치매환자를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수가를 도입한다.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 감소와 함께 치매 환자의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가 치매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신건강 상담, 돌봄기술에 대한 교육 등 전문치료를 수가로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12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는다.
치매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월 3만 원)의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소득기준이 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로 변경되어 중산층도 폭넓게 지원받게 되고, 만 60세 이상인 나이 제한도 폐지된다.
치매안심센터와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는 치매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환자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개발된 교육 콘텐츠는 기타 노인 관련 시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가족 돌봄교실의 교육방법을 대면·비대면으로 다양화하고, 교육과정을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단계와 증상별로 구분하여 개발한다.
3. 치매 관리 전달체계 효율화와 공급 인프라 확대
첫째, 치매 관련 기관과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되는 치매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하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행복e음 등 다른 보건복지시스템과의 정보연계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의 의료정보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내용 등을 참고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 보건지소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선별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소를 확대해 나간다.
둘째,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 확충한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직종별로 다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던 치매전문교육을 표준화하여 기초공통과정(온라인)과 전문특화과정으로 구분하고,
개인별 교육이력 관리, 교육 인증, 평가 등 통합적인 질 관리가 실시된다.
치매노인의 요양 필요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현 6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성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에서 판단기준을 세분화하고 조사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내년부터 시범사업 후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전담실을 현재 264개실에서 2025년 388개실까지 늘리고
치매전담실을 이용하는 치매 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기준도 내년까지 마련한다.
치매 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2025년까지 7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나가고,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은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4. 치매 연구와 기술 지원 확대 및 사회적 환경 조성
첫째, 치매 환자 임상정보의 품질을 관리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치료와 돌봄을 지원한다.
치매 환자의 뇌조직과 임상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표준 규약(프로토콜)을 마련하고 뇌부검실 시설 개선, 치매 뇌지도 개발 등 치매 뇌은행의 자원관리를 고도화한다.
내년부터 치매예방, 질병 경과 예측 등에 활용하기 위해 치매 관련 총 4종의 코호트를 구축하며, 모여진 통합 DB는 치매연구 통합플랫폼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공개된다.
치매 관리에 비대면 기술이 활용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자택에서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와 원격시스템을 통해 치매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매예방, 인재재활 프로그램 등을 집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온라인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로 확산할 계획이다.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도 2022년부터 착수한다.
둘째, 치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표준화된 평가도구(설문 문항)를 개발하여 지역주민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아동·청소년·청년기·중년기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예방과 인지건강교육을 위해 콘텐츠를 개발한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치매 파트너(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치매안심센터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치매파트너를 연계해 주는 치매 봉사활동 관리시스템도 운영한다.
도시·농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안심마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치매안심마을 관리 및 점검(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하여 추진상황을 실시간 관리한다.
전문직 은퇴자, 주부 등 개인 외에 후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도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치매 환자 등 고령자가 전문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후견지원신탁 공급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
* 후견지원신탁 :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을 신탁하면, 재산관리와 함께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의 비용처리를 맡아주는 신탁
치매안심센터에서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상을 치매 의심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위와 같이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제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치매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므로, 전 연령층별로 평소에 치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야외 프로그램과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치매관리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제4차 종합계획을 통해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치매 예방, 치료, 돌봄 등 치매 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치매 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가족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