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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2.9.)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2-09 13:45 조회7,230회 댓글0건

    본문

     

    2021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2.9.)

    보건복지부는 2월 9일(화) 2021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1차관)를 열고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방역조치 및 지원사항, ▲2021년도 위원회 운영 방향에 관하여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법적·사회적 합의 기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복지부 1차관) 및 위원(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 각 7인) 총 22인 구성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방역조치 및 지원 사항 >

    정부는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 다수가 집단 거주하는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이행해온 바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3차 재유행 기간 동안 요양병원·요양시설 집단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종사자 및 수급자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방역 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시행한 장기 요양기관 방역 지원사항을 보고하였다.

    또한, 장기요양 수급자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장기요양기관 운영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특례 등 선제적 조치 사항을 보고하였다. < 붙임1 참조 >

    < 2021년 위원회 운영 방향 >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이 본래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사회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 사회 통합돌봄의 실현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지역 사회 통합돌봄 내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포괄 범위, 여타 노인 보건 복지제도와 연계 등 다방면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제도의 발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TF 내 ‘장기요양 중장기 제도개선 자문단‘을 두어 향후 면밀히 논의될 장기요양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위원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위원회의 전문성·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 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속되는 방역 조치로 피로감이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및 운영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전한다”라고 언급하며,

    “당면해있는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함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보험의 발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올해도 위원님들의 지혜로운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