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치매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16.~3.29.)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2-16 13:46 조회12,135회 댓글0건

    본문

    「치매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16.~3.29.)


    -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월 16일(화)부터 3월 29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치매정보시스템 및 치매실태조사 근거 신설,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등 「치매관리법」(’21. 6. 30.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①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정비(안 제4조제4항 신설, 제5조제2항 개정)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한다.

     ○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및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여, 법령에 부위원장의 지위·역할을 명확히 한다.
    ②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고시 주체 확대 및 인정요건 마련(안 제11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별표2 신설)
     
     ○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이 치매 공공 후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치매 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치매공공후견법인)의 지정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한다.

        * 치매공공후견사업 :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이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치매관리법」 제12조의3)
     
     ○ 또한,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인의 인정요건(법인·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후견인으로서의 법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명시(안 제11조의2 신설)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 예) 치매 증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 자료, 치매 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양급여 청구·심사 자료 등

     ○ 이는 여러 기관에서의 자료 중복 조사 등 비효율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④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을 명시함(안 제11조의3 신설)
     
     ○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한다.

        * 개정 「치매관리법」 제16조제2항에서 중앙치매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도록 함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① 치매등록통계 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안 제3조의4 신설)
     
     ○ 치매 관련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치매 등록통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 개인정보 관리계획 수립,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개인정보 위·변조 방지 조치 등

    ② 치매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범위 명시(안 제3조의5 신설)
     
     ○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전자화 및 치매 관리 사업에 필요한 통계·자료 관리 등 치매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한다.

    ③ 치매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 5년 주기의 치매 실태조사 시행과 관련한 내용(치매환자, 치매유병률, 치매상병자 현황 등)과 방법(설문·면접 등)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다.

    ④ 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간 삭제 및 시정명령 규정(안 제6조제4항 개정)
     
     ○ 시행령 개정안에서 중앙치매센터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위탁기간(3년) 규정을 삭제한다.

     ○ 또한 중앙치매센터 수탁 기관의 기준 미달이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 확대(안 제7조의4제1항 개정)
     
     ○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을 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준정부기관·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하여 확대한다.

        * 공립요양병원 :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요양병원(「치매관리법」 제16조의3)
    ⑥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안 별표2의2 개정)
     
     ○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기존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한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KT&G 세종타워오피스 1),
    13층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FAX : (044) 202 – 3972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