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9.6.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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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9-06 08:35 조회10,3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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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9.6. 오전 9시)
◈ 개인의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 도입
- 2021년 9월 15개 복지사업 기존 수급자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 →
2022년 2차 개통을 통해 안내를 원하시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
◈ 각종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포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전면 개편
◈ 1차 개통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2~4차 개통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2022년 말 전체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할 예정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사회복지 현장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 중인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 중이다.
* (사업명)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기간) ’19~’22년,
(사업규모) 총 사업비 1,907억 원, (수행사) 엘지씨엔에스(LGCNS) 컨소시엄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은 4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젝트로서, 이날 1차 개통을 비롯해 향후 2022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4단계의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차세대 시스템 개통 차수별 개요(개발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구분 | 시점 | 주요 내용 | 주요 대상자 |
---|---|---|---|
1차 개통 | ’21.9월 | 복지멤버십 일부 및 복지로 개통 | 일반 국민 |
2차 개통 | ’22년 상반기 |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 본개통 (복지멤버십 전국민 확대 적용 포함) | 업무용 사용자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
3차 개통 | ’22년 하반기 | 사회서비스 분야 잔여 기능 | |
4차 개통 | ’22년 하반기 | 통계정보시스템 | 연구자, 공무원 등 |
사업 종료 | ’22.12월 | 사업 종료 | - |
1차 개통은 전체 과업 중 복지서비스가 시급한 수요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단기간의 개편을 통해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업을 선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도입 >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다.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복지사업이 356종(2021년 5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고 판정기준도 복잡하기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 안내(이하 ‘복지멤버십’)’ 제도가 시행된다.
복지멤버십은 △2021년 9월(1차 도입) 기존 복지수급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후, △2022년(2차 도입) 전체 국민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1차(2021년 9월) 도입의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기초연금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➊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➌신규 신청자이다.
* 15개 사업 목록
순번 | 사업명 | 근거법 | 순번 | 사업명 | 근거법 |
---|---|---|---|---|---|
1 | 생계급여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9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법 |
2 | 의료급여 | ||||
10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
3 | 주거급여 | ||||
11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 ||||
4 | 교육급여 | ||||
12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
5 | 자활(기초, 차상위) | ||||
13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 | |||
6 | 차상위계층 확인 | ||||
14 |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 |||
7 | 차상위 자산형성 | ||||
8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 15 | 장애아동수당 |
복지서비스가 가장 시급한 수요자들에게 복지멤버십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15개 사업을 선별*하였으며,
*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제2항 통해 근거규정 마련(’20.12월 개정)
- ➊기존 수급자와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를 합한 1차 도입 대상자는 596만 가구, 879만 명 수준(2021년 7월 기준)으로 예상된다.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➊15개 사업의 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신청서 작성 등) 없이**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제2항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복지멤버십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전화(1588-9278, 9월 13일부터 가능)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통해 거부신청 가능
➌15개 사업의 신규 신청자는 희망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복지멤버십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공통신청서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내에 복지멤버십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됨(2021년 8월 5일 개정 완료)
이와 관련해 ➊15개 사업의 기존 수급자와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들에게는 복지멤버십 제도의 개요, 가입·거부방법 및 문의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온라인(문자, SNS) 안내문이 9월 13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시스템에 의한 ‘수급가능성 판정’을 거쳐, 여러 가지 서비스 중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게 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소득·재산·인적(출산·실직 등) 정보를 활용해 개인별로 수급가능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문자·전자우편·복지로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되는 것이다.
1차(2021년 9월) 도입 대상자의 경우 수급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가 발굴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중 1차 안내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이후 각종 상황변동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새롭게 발굴될 경우 추가적인 안내가 이루어진다.
안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1차 개통을 통해 현금급여사업, 감면사업 중심의 77개* 사회보장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후 2차 개통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사회보장사업 중 △시설·기관 지원사업, △‘입양’, ‘청소년 출산’ 등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사업 등 안내하기 부적절한 사업을 제외하여 선정
다만, 개인별로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일부 사업이 안내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안내사업의 범위가 상이할 수 있다.
< 대국민포털 ‘복지로’ 누리집 전면 개편 >
복지정보포털 ‘복지로’의 누리집(http://www.bokjiro.go.kr)이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기능을 도입해 새롭게 개편된다.
우선 복지멤버십과 관련해, ‘복지로’에서 복지멤버십에 가입하고, 수급가능성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화면이 신설된다.
개인별 복지수급 현황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및 관련 증명서 발급까지 간편하게 연결되는 ‘복지지갑’ 기능도 새롭게 도입된다.
- 특히, ‘복지지갑’의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개인별 복지현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각종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개편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색기능도 개선하였다.
27종의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포함해 기존의 ‘복지로’에서 제공해온 각종 기능들도 개선된 운영환경에 새롭게 구축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변경되는 ‘복지로’ 화면 예시 > <그림 붙임 참조>
< 관련 문의처 >
차세대 시스템 1차 개통에 관한 문의사항을 접수하기 위해 아래의 전담콜센터 등이 운영되며, 지자체 공무원이 ‘업무용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복이음 내 ‘복지광장’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문의처 >
구분 | 문의 종류 | 문의처 |
---|---|---|
일반 국민 | 복지멤버십 제도 문의 | ➀ 1566-0313 (전담콜센터) ➁ ‘복지로’ 누리집 검색 |
‘복지로’ 누리집 내 오류 | ㆍ 1566-0313 (전담콜센터) | |
기타 복지제도 관련 일반 문의 | ㆍ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
지자체 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