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제1차 회의 개최(9.30)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10-01 10:29 조회5,847회 댓글0건

    본문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제1차 회의 개최(9.30)
    - 정부, 학계,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논의 시작 -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9월 30일(목) 오후 3시에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민관협의체*는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학계·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서 2022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부대의견에 따라 구성·운영

    <사회서비스원법 부대의견>
     보건복지부는 정부, 학계,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제도혁신 TF를 구성하여 사회서비스 발전뱡향, 민간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제도혁신 TF에서 제시된 사회서비스 개선안이 실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관협의체 위원들은 사회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 과제를 선정하고 분과회의* 세부 검토 결과를 종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분과회의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의제별로 소관 부서, 전문가, 단체로 분과를 구성하여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향후 논의 과제를 비롯한 앞으로의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위원들은 ▲민간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 외에도 ▲사회서비스 분야별 발전 방안,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양성일 1차관은 “지난 24일 공포된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 강화, 제공인력에 대한 지원 및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이와 관련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이용자, 제공인력, 공급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공유하여 사회서비스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