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11-23 13:30 조회5,70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보건복지부, 제3기 인구정책TF 지속가능반 과제 발표 -
◈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기준 마련 및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예방적 서비스 강화
◈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의 양적·질적 확대에 대응한 재택의료 확대 등 의료접근성 제고 및 돌봄 인력·인프라 확충·고도화 방안 추진
◈ 건강보험 주요 지출요인의 체계적 관리 및 국민연금의 안정적 기금운용을 통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도모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팀장: 기재부 제1차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작업반(작업반장: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구성 및 논의를 거쳐
ㅇ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증가하는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11월 23일(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 2020년을 기점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시작되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고령층의 의료·돌봄 수요와 사회보험의 재정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령(65세 이상) 인구 비율 : 15.7%(‘20) → 20.7%(’25, 예상)
**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수 : (‘18) 65만 명 → (’20) 81만 명
장기요양보험 지출 : (’18) 8,058억 원 → (’20) 1조 4,185억 원 → (’21) 1조 7,107억 원
노인 진료비 : (’16) 25조 원(건강보험 지출 중 38.7%) → (‘19) 36조 원(41.6%) → (’25) 58조 원(50.8%)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제4차, ’18) : ‘41년까지 적립금 증가(최대 1,778조 원) 이후 감소 시작, ‘57년 소진
ㅇ 이에 증가하는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지원하기 위해,
ㅇ 인구정책 TF 지속가능반에서는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기준 및 지역사회 예방적 서비스 강화 방안,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돌봄인프라 확충·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ㅇ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 주요 지출요인의 체계적 관리방안 및 국민연금의 안정적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하였다.
1.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 그간 재원의 성격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었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합리적 이용기준을 제시하여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과소·과다 이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층 대상 예방적 서비스를 강화하여 장기요양 진입을 최대한 지연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먼저,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 및 필요도를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료-요양-돌봄 간 통합판정체계」를 시범 도입하여, 요양병원 – 장기요양서비스(시설·재가) - 지역사회 노인 돌봄서비스 간 합리적 이용을 지원한다.
ㅇ 통합판정체계는 현행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안을 기본으로,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의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하여 개발하고,
ㅇ 장기요양 신청 노인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 간 모의적용을 실시하고(9개 지역)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도 및 활용도를 점차 높여갈 계획이다.
② 또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치매예방·정서지원 등 지역 내 예방적 서비스를 기능·건강상태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현재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예방적 서비스가 시군구(노인복지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서비스 등으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 앞으로는 통합 신청·접수 및 서비스 판정, 계획 수립,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2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선도사업‘을 지자체 중심 예방 서비스 통합제공체계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활용하고, 추후 전국화 추진
2. 재택의료 확대 등 고령층 의료접근성 제고
□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역 내 불충분한 의료 인프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건강관리·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①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에 가기 어려운 고령층이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가칭)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한다.
ㅇ 재택의료센터는 일회성이 아닌 “평가·재택의료 계획수립– 필요 서비스 연계–응급상황 대응·사후관리” 등 지속적·포괄적인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 기존 의료·보건기관*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설치·운영하면, 정부는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초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보건소, 공공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
** ’2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3개 지역 특화사업 추진 중 → ’22년 13개소로 확대(잠정)
ㅇ 거동 불편환자를 방문하여 진찰·처방·질환관리·기본검사·교육상담 등을 실시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효과분석 등을 통해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 분야로도 방문진료 서비스를 확대한다.(’21.8월~)
②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충한다.
ㅇ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 대상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 확대를 검토한다.
* (기존) 고혈압·당뇨병 → (확대) 만성 호흡기 질환(천식·COPD) 등 만성질환
ㅇ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의사-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도 화상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ㅇ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령층의 자가관리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실시 지역도 지속 확대한다. (24개→ 53개 보건소, 10월~)
ㅇ 국민 생명과 건강 제고라는 보건의료 관점에서 의료계 등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도 지속 논의한다.
③ 대도시 외 지역 내 의료·건강관리 인프라를 강화한다.
ㅇ 지역별 의료수요를 고려하여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중증 수술·입원 등이 가능한 (가칭)지역중증거점병원을 대도시를 제외한 도(道)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한다.(’22년~)
ㅇ 기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던 주민건강센터도 소생활권 단위로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총 250개소, ~‘22년)
④ 고령층 대상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체력관리 지원도 확대한다.
ㅇ 전국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으로 찾아가는 강습 프로그램과 건강체조교실(100개소 내외)를 운영하고, 지역별 국민체력인증센터(75개소) 및 출장전담반(6개반) 등을 통해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고령층 돌봄 인프라 확충·개선
□ 고령층 돌봄 수요의 양적·질적 확대에 대비하여, 돌봄 인력·기관 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개선한다.
① 먼저 돌봄인력(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및 수급부족 대비를 위해 장기근속 유도, 교육체계 강화, 양성경로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한다.
ㅇ돌봄인력의 장기근속 동기 부여를 위해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돌봄인력의 권익 증진을 위해 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도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한다.
* 근무경력 5년 이상 소정의 교육조건 충족 및 역할 등에 대한 수가반영 필요
ㅇ 현재 선택 사항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성교육과정에 치매전문교육 이수시간을 확대하는 등 교육체계도 강화한다.
ㅇ 향후 요양보호사 수급부족에 대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만 한정되어 있던 양성경로를 특성화고, 대학 등으로 확대하여 청년층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② 돌봄 제공기관(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모화를 유도한다.
ㅇ 먼저 공립요양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지자체 건축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공립 시설 증개축·개보수를 지원하는 한편,
* ‘21년 단가 1,800천원/㎡에서 ’22년 단가 1,980 천원/㎡(정부안)으로 10%로 인상
- 지자체 외에도 비영리 법인·공공기관 등으로 시설 확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돌봄 제공기관을 지속 늘려나간다.
ㅇ 또한, 현재는 소규모의 돌봄기관이 방문요양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하나의 기관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활성화한다.
* 현재 통원형(기관 내 서비스 이용+가정방문), 방문형(가정방문) 2가지 형태로 예비사업Ⅱ를 실시 중이며(‘21.10~), 중장기적으로 별도의 시설·인력 기준(법령 개정 사항) 및 월정액 수가체계 마련 등을 통해 제도화 추진
4. 건강보험 지출요인 관리 강화
□ 건강보험 지출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수가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 강화 유도 등을 지속 추진한다.
① 먼저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내실화하는 한편,
*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 및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입원기간별로 입원료의 일정 비율(181∼270일 5%, 271∼360일 10%, 361일 이상 15%)을 수가에서 감산하여 지급하는 제도
ㅇ 요양병원 과밀병상 방지를 위한 9인 이상 병상에 대한 입원료 감산도 2022년부터 적용한다.
② 빠르게 증가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및 설명** 의무화 등 제도를 내실화하고,
* (대상) 병원급(4천개, ’20) → 병+의원급(7만개, ’21) / (항목) 564(’20) → 616항목(’21)
** 진료 전 환자에게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과 비용 설명 의무화(’21.1월)
ㅇ 비급여 사용량에 따른 할증제 도입, 본인부담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아 출시(‘21.7.1.)한 4세대 실손보험의 안착을 지속 지원한다.
③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의 주요 지출요인이 되고 있는 만성질환의 유병률 감소를 위해,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자가관리를 유도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도 시행한다.(’21.7월~)
* <대상> 혈압, 혈당, BMI 등 건강위험요인 보유자(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록환자), <건강노력>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걸음수 등 건강생활 실천 정도, 혈압·혈당·체중 등 건강지표 개선 평가, <인센티브> 최대 5~6만원의 지원금 지급
5.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제고
① 국민연금 기금 축적기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한다.
ㅇ 매년 점증적 목표 설정에서 벗어나, 장기적 시계에서 일관성 있는 자산 배분이 가능하도록 장기자산배분 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기초한 중기자산배분 등을 통해 안정적 기금 운용을 도모한다.
② 또한 투자정책, 위험관리 등 분야별 기금운용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평가체계 구축, 분야별 전문가단 구성 등 기금운용 전문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고령층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ging in Place)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강화, 재택의료 활성화, 돌봄 인프라·인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곧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 “이번 대책에 담긴 과제들을 지속 발전·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미처 포함하지 못한 과제도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과제별 담당자 성명·연락처
【별첨】(제3기 인구정책 TF 지속가능반 과제) ‘초고령사회 대비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