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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2.15.)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12-15 10:13 조회5,324회 댓글0건

    본문

    2021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2.15.)

    - 부대의견 결의문 등 이행계획 및 장기요양기관 방역 관리 현황 보고,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15일(수)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를 열고,

     ○ ▴부대의견 결의문 등 이행계획, ▴장기요양기관 방역 관리 현황,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에 관하여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법적·사회적 합의 기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 위원장(복지부 제1차관) 및 위원(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 각 7인) 총 22인 구성


    □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 및 심의·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대의견 결의문 등 이행 계획 >

    □ 지난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9.13)에서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를 의결*하면서,

        *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세대 평균 보험료 1,135원 증가 (9.13, 보도자료)

     ○ 가입자ㆍ공급자 측 위원은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 및 운영 합리화와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결의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인력 배치기준 강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 및 건전화 방안 등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보고하였다.

     ○ 우선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현행 수급자 2.5명 당 1명에서 2.3명 당 1명으로 강화(2022.4분기~)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2023년에서 2024년까지 2.5:1, 2025년에서 2026년까지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인정

     ○ 또한, 고령층의 다양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내 거주하며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하는 등 변화된 정책여건을 반영하여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한다.

        ※ 제2차 기본계획(2018∼2022) 이후 제3차 기본계획(2023∼2027) 마련 필요

     ○ 그뿐만 아니라, 법정 국고지원금(예상 수입액의 20%)을 확보하며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하고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 및 건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 장기요양기관 방역 관리 현황 >

    □ 요양병원ㆍ시설 등에서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하고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 시설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86.6% 완료하였다(12.13일 0시 기준).

     ○ 수도권 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11.12~)하며, 입소자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11.18~)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였다.

        ※ 수도권 외 기타 지역은 PCR 검사를 주 1회 시행, 추가 접종 2주 경과 후 면제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방역지침 준수 여부 현장점검을 실시(12월)하는 등 방역 대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복지 용구 품목 고시 개정 >

    □ 복지 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 방지 용품(양말 등), 자세 변환 용구 등의 제품 22개를 복지 용구 급여에서 제외 결정하였으며,

     ○ 급여비용 조정 신청서 제출, 수입원가‧경제지표 변경 등 급여비용 조정 사유가 발생한 39개 제품의 복지 용구 급여비용을 조정하였다.

     ○ 이와 같은 위원회 조정에 따라 복지 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75개 제품으로 변경되게 된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지난 제5차 위원회에서 2022년도 보험료율 및 수가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정부도 제도의 내실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방역 관리에 힘쓰고 계신 기관 및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방역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참고>  1. 장기요양위원회 개요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