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4-02-01 14:48 조회1,907회 댓글0건첨부파일
- [2.1.목.조간]설연휴기간,노인학대가의심되면바로신고하세요.hwpx (283.5K) 1016회 다운로드 DATE : 2024-02-01 14:48:16
- [2.1.목.조간]설연휴기간,노인학대가의심되면바로신고하세요.pdf (481.2K) 1110회 다운로드 DATE : 2024-02-01 14:48:16
관련링크
본문
설 연휴기간,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 어플 ‘나비새김’ 24시간 운영
-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를 위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정상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설 연휴(2.9~2.12) 동안에도 학대피해노인의 긴급보호 등을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체계(신고전화(1577-1389), 노인학대 신고어플 ‘나비새김(노인지킴이)’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 전화(1577-1389)를 운영하고, 노인학대 신고어플을 통해서 학대피해노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학대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 개발·배포되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진·동영상, 음성녹취 등의 첨부로 직접증거 확보가 용이하다.
아울러,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숙식·생활, 심신의 치유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최대 6개월까지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설 연휴에도 국민 누구나 주변에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하였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또는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노인보호전문기관 개요
2.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개요
3.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