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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공고 제2021-05호 마포노인종합복지관병설 마포데이케어센터 요양보호사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포데이케어센터 작성일21-11-24 18:54 조회14,18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채용] 마포데이케어센터 공고 제 2021-05

     

    마포데이케어센터 파트타임 요양보호사 채용 공고

     

    마포데이케어센터에서는 센터의 미션을 함께 이루고, 어르신을 가족처럼 따듯하게 섬겨 줄 직원을 모집합니다. 노인복지 돌봄 분야 전문가로 함께 성장할 실력과 성품을 겸비한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인원 및 근로형태 : 요양보호사(야간파트) 1/ 기간제(1)

    계약기간 종료 후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 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 가능

     

    2. 근무조건

    1) 근 무 일 : ~(14.5시간/ 16:00~21:00 휴게시간 포함), 1회 토요근무

    2) 급여기준 : 1,104,920(4대보험 포함)

    *각종 수당(연장근로 및 휴일수당, 인센티브 등) 별도 지급

    3) 근 무 처 : 마포데이케어센터

    4) 담당업무 : 데이케어센터 요양보호사 업무 전반 등

    (어르신돌봄, 프로그램 진행 또는 보조, 차량운전, 센터 환경정리 등)

     

    3. 지원자격

    1) 공통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2항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신체검사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은 자

    -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자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으로 본 기관의 운영규정 상 정년(60)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상기 조항에 위배 되는 자는 임용이 확정된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2) 요양보호사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필수)

    - 데이케어 요양보호사 업무수행이 적합한 자(어르신케어, 센터 환경정리, 송영서비스 등)

    - 운전면허증 소지자(1종 보통) 우대

    - 어르신 돌봄 경험이 있는 자 우대

    - 어르신을 친절하게 잘 섬기고, 원활한 소통으로 동료와 원만하게 협력할 수 있는 자.

    - 성실·근면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자.

    - 2021.12.13.()부터 출근 가능한 자.(협의 가능)

     

    4.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자사양식 또는 표준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 자사양식 입사지원서는 마포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http://www.senior21.or.kr/) 또는 마포데이케어센터 까페((https://cafe.daum.net/mapoday)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5. 채용방법 및 일정

    1) 접수기간 : 2021. 11. 24.() ~ 2021. 12. 9.() 18시까지 도착분

    2) 서류발표 : 2021. 12. 10.() 예정

    3) 면접일정 : 추후 공지(홈페이지)

    4) 최종합격 : 추후 공지(홈페이지)

    - 건강진단서,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서 제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 합격

     

    6. 접수 및 문의

    1)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mapodaycare@daum.net) 또는 방문접수

    2) 접수문의 : 최권기 팀장 (02-6360-0521)

    3)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68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2

     

    7. 지원자 유의사항

    1) 채용공고 안내문 미숙지, 지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미자격자 지원, 서류접수 미확인, 채용공고 및 변경공지 내용 미숙지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당사자 부담으로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예정입니다.(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