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노원구어르신돌봄지원센터 사무원(회계) 직원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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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구어르신돌봄지원센터 작성일21-02-10 17:05 조회8,6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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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 분 | 분 야 | 직 급 | 인 원 | 자 격 요 건 |
정규직 | 사무원 (회계) | 사무원 | 1명 |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회계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공통자격 요건
- 컴퓨터(엑셀, 한글, ppt)등 업무수행 가능 자
- 범죄경력조회(경찰서) 결과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타 기관 중복지원 불가
2. 근무조건
채용분야 | 근무시간 | 비고 |
사무원 (회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임용등록 : ’21. 3. 15
|
■ 기 타
○ 사업 개시 전, (약 2주) 업무인수인계시 협조해야 함
■ 채용분야별 담당업무 및 보수
채용분야 | 담당업무 | 보수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사무원 (회계) |
○ 기관 행정(서무, 회계 등)
| 2021 서울시 사회 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
구 분 | 1 차 | 2 차 |
전 형 단 계 | 서 류 전 형 | 면 접 전 형 |
전 형 절 차
3. 원 서 접 수
■ 접 수 기 간 : 2021. 2. 10(수) ∼ 2. 24(수) 18:00
■ 접 수 방 법 : 이메일(nowondolbom@naver.com) 접수 양식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제출요망
※ 이메일 2021. 2. 24(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유의사항 : 마감시간 내 접수분에 한해 인정.
※ 이메일 접수시 제목은 반드시 "응시분야 - 응시자 성명"으로 기재할 것
예시) 사무원- 홍길동
■ 제 출 서 류
[ 공 통 제 출 ]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소정양식이 아닌 경우 불합격 처리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및 대학원까지 포함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각1부(근무기관의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별도첨부)
※ 경력인정의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이나 제출한 경력증명서 중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국민연금 납입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력은 인정치 않음
※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장애인 우대채용 (증명서) 1부(해당자)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
○ 기타 증빙서류 1부(해당자)
4.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2. 25(목) 합격자 한해 개별연락
■ 면접전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일 시 : 2021. 2. 26(금)
○ 방 법 : 개별 또는 집단 면접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3. 2(화) 예정 (개별연락 및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nowondolbom.or.kr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기 타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면접에서 구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
나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또는 파직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봉사정신이 극히 희박하고 직장의 인화나 이용자 및 지역주민과의 친화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자.
○ 성범죄 자(대민 원조서비스 종사자는 반드시 성범죄 이력확인)
■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구직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노원구어르신돌봄지원센터 최영석 과장(☎ 935-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