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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 재가노인복지사업안내 > 재가노인복지사업 > 재가노인복지사업 종류

    재가노인복지사업 종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2010년 신설)
    • 목적
    •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구축
    • 대상
    •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서비스 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여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자
      ③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 포함)
    •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의 내용
    •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의 내용
      대분류(사업) 중분류(프로그램) 소분류(서비스)
      ※하단의 서비스 내용은 각 영역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예시한 것임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자원봉사활동 등) 위한 각 시설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음
      위기관리
      체계구축
      사각지대 노인보호 발굴체계 구축 ·민/관 협치체계 구축
      ·서비스 수행기관간 연대협력 체계 구축 등
      사례관리 ·사례발굴(의뢰, 아웃리치 등)
      ·초기상담
      ·사정 및 계획
      ·개입
      ·점검 및 모니터링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ICT기반의 일상생활 관리
      ·야간안전확인을 통한 위기관리 등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안내
      ·노인 일상생활 관련 전문상담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 ·민관협의체 구성
      ·가족, 이웃, 자원봉사자 등 돌봄공동체 형성 등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제공
      경제적 위기관리 ·급식지원
      ·주거안정지원
      ·자원관리
      ·후원/결연 등
      신체적 위기관리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연계
      ·노인성질환 관리 및 연계 등
      정신적 위기관리 ·알코올의존, 우울, 학대 등의 정신적 위기 관련 관리 능력 향상 및 관련기관 연계 등
      사회적 위기관리 ·대인관계 증진
      ·소규모 지역밀착형 문화생활 지원
      ·지역자원 활용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권리옹호 ·노인 위기상황 협력 대응체계 구축
      ·노인인식개선 · 돌봄가족지원 등
      긴급지원 ·자연재해, 응급상황 등에 대한 보호 등
      기타 ·기타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사업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방문요양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비교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방문요양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비교
      구분 가정봉사원파견시설<ʼ08.7.1 이전> 방문요양(재가노인복지시설)<ʼ08.7.1 이후> 재가노인지원서비스<ʼ10.3.1 이후> 방문요양(장기요양기관)
      서비스대상 ①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②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일반질환으로 일시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독거노인으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자
      ①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 외의 자 중(등급외자) 기초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자로서 재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시 ․군 ․구청장이 의뢰한 자)
      ③ʼ08.7.1이전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④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자
      ①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시 ․ 군 ․ 구청장이 의뢰한 자)
      ③ʼ08.7.1이전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④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①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이용자 본인이 전액부담하는 자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 일상생활 지원, 노화 ․질병 및 장애관리, 상담 및 교육,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웍 구축(결연사업, 봉사자 발굴 등) 방문요양, 상담 및 교육, 노인결연 등 일상생활 지원,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재가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무의탁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 및 연계지원, 여가활동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체수발,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
      <ʼ10.3.1 이후>
      방문요양만 제공(신체수발,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등)
    • 방문요양서비스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 주야간보호서비스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목욕서비스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