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분류(사업) | 중분류(프로그램) | 소분류(서비스) ※하단의 서비스 내용은 각 영역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예시한 것임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자원봉사활동 등) 위한 각 시설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음 |
---|---|---|
위기관리 체계구축 |
사각지대 노인보호 발굴체계 구축 | ·민/관 협치체계 구축 ·서비스 수행기관간 연대협력 체계 구축 등 |
사례관리 | ·사례발굴(의뢰, 아웃리치 등) ·초기상담 ·사정 및 계획 ·개입 ·점검 및 모니터링 |
|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 ·ICT기반의 일상생활 관리 ·야간안전확인을 통한 위기관리 등 |
|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안내 ·노인 일상생활 관련 전문상담 등 |
|
통합지원체계 구축 | ·민관협의체 구성 ·가족, 이웃, 자원봉사자 등 돌봄공동체 형성 등 |
|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제공 |
경제적 위기관리 | ·급식지원 ·주거안정지원 ·자원관리 ·후원/결연 등 |
신체적 위기관리 |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연계 ·노인성질환 관리 및 연계 등 |
|
정신적 위기관리 | ·알코올의존, 우울, 학대 등의 정신적 위기 관련 관리 능력 향상 및 관련기관 연계 등 | |
사회적 위기관리 | ·대인관계 증진 ·소규모 지역밀착형 문화생활 지원 ·지역자원 활용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
|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
권리옹호 | ·노인 위기상황 협력 대응체계 구축 ·노인인식개선 · 돌봄가족지원 등 |
긴급지원 | ·자연재해, 응급상황 등에 대한 보호 등 | |
기타 | ·기타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사업 |
구분 | 가정봉사원파견시설<ʼ08.7.1 이전> | 방문요양(재가노인복지시설)<ʼ08.7.1 이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ʼ10.3.1 이후> | 방문요양(장기요양기관) |
---|---|---|---|---|
서비스대상 | ①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②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일반질환으로 일시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독거노인으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자 |
①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 외의 자 중(등급외자) 기초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자로서 재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시 ․군 ․구청장이 의뢰한 자) ③ʼ08.7.1이전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④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자 |
①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시 ․ 군 ․ 구청장이 의뢰한 자) ③ʼ08.7.1이전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④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
①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이용자 본인이 전액부담하는 자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일상생활 지원, 노화 ․질병 및 장애관리, 상담 및 교육,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웍 구축(결연사업, 봉사자 발굴 등) | 방문요양, 상담 및 교육, 노인결연 등 | 일상생활 지원,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재가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무의탁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 및 연계지원, 여가활동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신체수발,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 |
<ʼ10.3.1 이후> 방문요양만 제공(신체수발,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