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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 재가노인복지사업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급여 안내

    장기요양급여 안내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 급여의 종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6조)
    •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
    • 재가급여
    • 재가급여
      방문요양(방문당) 방문요양(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방문당) 방문목욕(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방문당) 방문간호(방문당)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주ㆍ야간보호(1일당) 주ㆍ야간보호(1일당)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1일당) 단기보호(1일당)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 재가급여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 특별현급급여
    • 재가급여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자에게 지급
      특례요양비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요양병원간병비 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